[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공1997상, 140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공2002하, 2330)
원고,피상고인
김승기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나462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가 없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