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가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시점
[2]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거나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공1996하, 3586)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공1999상, 10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공1999하, 1579),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공2000하, 2010),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공2001상, 464),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32 판결
원고,상고인
장대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2누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위반에 따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