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공1980, 1285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공1994하, 255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나중에는 법인등기부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