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실시·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현행 제42조
, 제43조, 부칙(2000. 1. 28.) 제7조 참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
[3]
,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공2002하, 1962)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복희)
피고,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1누12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향후 위 건물에 대한 증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