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7.9. 선고 2002두1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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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은 단순히 외형적 요건이 아니라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단 점거된 무허가 건물에 주거의 외관만을 갖추고 보상금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2.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급조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며 보상금 등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건

2002두1748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시흥시 신천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15. 선고 2001누8706 판결

판결선고

2002.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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