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권자의 이사회 소집 기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방법
판결요지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재단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받은 다음 그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나. 원심이,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되고, 다만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안은 이 사건 재단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사무이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는 권한과 대부분 무관하여 그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기관위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며, 한편 이 사건 재단은 지방자치법령상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이, 피고의 업무지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응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