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불법 선거활동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부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공2002상, 12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정책실장인 공소외 1, 총무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과 공모하여, 2000. 3. 18. 그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본부 전화홍보팀장 및 언론홍보팀장 등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던 현준호, 이태운, 김기현, 문홍식, 이동헌(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문흥식', '이동현'은 오기이다.), 박상현, 장필규, 장두일 등 8명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5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3, 공소외 2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제1군 선거구 내 각 읍ㆍ면에서 후보자 홍보, 입당권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읍ㆍ면 책임자 7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0. 3. 23. 그 사무실에서 제1면 책임자 김항윤, 제1읍 책임자 임성만, 제2읍 책임자 박홍종, 제3읍 책임자 송희복, 제2면 책임자 김홍길(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김흥길'은 오기이다.), 제3읍 책임자 김승철, 제3면 책임자 박철율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