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불법 선거활동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부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송영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31. 선고 2001노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군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가.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정책실장인 공소외 1, 총무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과 공모하여, 2000. 3. 18. 그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본부 전화홍보팀장 및 언론홍보팀장 등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던 현준호, 이태운, 김기현, 문홍식, 이동헌(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문흥식', '이동현'은 오기이다.), 박상현, 장필규, 장두일 등 8명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5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 새천년민주당 제1군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3, 공소외 2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제1군 선거구 내 각 읍ㆍ면에서 후보자 홍보, 입당권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읍ㆍ면 책임자 7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0. 3. 23. 그 사무실에서 제1면 책임자 김항윤, 제1읍 책임자 임성만, 제2읍 책임자 박홍종, 제3읍 책임자 송희복, 제2면 책임자 김홍길(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김흥길'은 오기이다.), 제3읍 책임자 김승철, 제3면 책임자 박철율에게 선거활동비로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인정 사실들 외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준호, 이태운, 김기현, 문홍식, 이동헌, 박상현, 장필규, 장두일 등 8명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이태운, 문홍식 등)는 피고인이 전부터 아는 자들이고, 그들 중 특히 문홍식 등의 업무는 거리유세 관련업무 총괄 등이어서 피고인도 그들의 실제 업무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0. 1.이나 2.경에 그들에게 정책개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 공소외 2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비용이나 선거활동비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