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공2002하, 1893) /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공1998상, 36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공2000상, 89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공2002하, 2637) /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공1991, 112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공1994상, 22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공1995상, 119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공1999하, 2561)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7. 31. 선고 2002노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