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가배당)
[2]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2]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공2001하, 2460)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동명산업 주식회사(이하 '동명산업'이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1999. 12.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경남은행에게 금 267,117,048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 63,953,711원을 각 배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에 채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동명산업 및 동명과 원고 사이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0.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명산업과 동명에게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01. 1. 3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 30.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2. 1. 및 2. 19. 동명산업과 동명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경매법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1. 3. 27.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던 금 63,953,711원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의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