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WOOLLEN OIL OZ-K"로 된 등록상표와 "방모유, WS OZ"로 된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WOOLLEN OIL OZ-K"로 된 등록상표에서 'OZ'는 방모유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OZ'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OZ-K' 부분과 "방모유, WS OZ"로 된 (가)호 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WS OZ' 부분을 전체로 대비하면, 외관·호칭·관념이 상이하여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에퍼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인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중일유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실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1허27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OZ'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