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
원고,상고인
루이 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23. 선고 2000허7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외관이나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는 그 상표의 사용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