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판시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변론종결
2001. 11. 27.
주문
1. 피고가 2001. 9. 27.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