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75조 , 제201조
[2] 형사소송법 제70조 , 제75조 , 제2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6.자 83모30 결정(공1983, 143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현재 불법구금되어 있는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고소인 이상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