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946 시정명령등취소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99누7304 판결
200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성격과 그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