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 이후에 당초의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대체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는 당초의 압류처분과는 별도인 새로운 처분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규정은 위 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원고,피상고인
양판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10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규정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의 '압류'나 택상법 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징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