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 이후에 당초의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대체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는 당초의 압류처분과는 별도인 새로운 처분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규정은 위 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원고,피상고인
양판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10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