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판시사항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그가 모집하고자 했던 판매대리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공1999하, 255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공2001상, 1179) /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공2000상, 59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공2001상, 1179)
피 고 인
주식회사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1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