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판시사항
[1]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2] 위증죄에 있어 위증의 전제사실에 관한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한정 소극)
[3]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3]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공1985, 137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76 판결(공1992, 232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공1995상, 16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공1998상, 96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공1999상, 84) /[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공1987, 45) /[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 17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4월 3일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오히려 위 각 죄와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범한 판시 위증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