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 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공1995상, 143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공1997상,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공2001상, 97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공2001상, 98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1997. 11.경 소외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우진건설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되 1998. 5. 15.까지 위 원금에 투자수익금 6억 원을 합한 2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조합장 조정호는 피고를 대표하여 우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를 대표한 조정호는 우진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우진건설을 위하여 연대보증하는 대가로 우진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하게 될 20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송성헌은 위 약정 이전에 이미 우진건설에게 10억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대여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 이후에는 원고 최종원이 5억 원, 원고 송성헌이 4억 1천만 원 합계 9억 1천만 원만을 우진건설에게 대여하였고, 우진건설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피고에게는 전혀 건네주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