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집17-1, 민8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아래에서는 '대한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대한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최종악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최종악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직후 피고 송상을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1997. 2. 15.로 소급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6.과 1999. 7. 8.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인 소외 상호신용금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송상을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용희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김현숙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김현숙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고용희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