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공1983, 57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공1993상, 24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공1995하, 224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공1998하, 17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13,38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