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정지등]
판시사항
이른바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原盤)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뮤직디자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29. 선고 2000나53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작곡자 및 작사자(이하 '이 사건 각 저작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여러 음반제작자들이 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각 원반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이른바 '편집앨범'의 형태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사실 및 위 음반제작자들이 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여 주기 전에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은 원고협회와 사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원고협회에게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은 원고협회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저작자들 및 원고협회로부터는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반을 복제·배포한 것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