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2항
원고들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 17. 선고 2000나18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