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각하(특)]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2] 단일패스형 콘덴서에 대하여 기재한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다중패스형 콘덴서가 포함되도록 한 것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공1987, 9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공1989, 53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공1994하, 286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공1995상, 186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공1997하, 3296)
원고,피상고인
모다인 매뉴팩츄어링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길 외 4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9. 2 1. 선고 99허56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 본문에서 "한 쌍의 헤더 중 하나에는 증기의 입구가 배설되며, 다른 하나에는 응축물의 출구가 배설되는" 단일패스형 콘덴서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명세서의 보정에 의하여 위의 기재 중 "다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증기의 입구와 응축물의 출구가 다른 헤더에 있는 콘덴서 외에도 증기의 입구와 응축물의 출구가 같은 헤더에 있는 다중패스형 콘덴서도 포함되도록 보정이 되었는바, 최초 출원명세서에 증기의 입구와 응축물의 출구가 같은 헤더에 있는 다중패스형 콘덴서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제3도의 곡선 B의 경우는 곡선 A에 비하여 튜브의 길이는 2배이고 튜브의 수는 절반인 단일패스형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에 사용되던 서펜타인식(Serpentine Type) 콘덴서가 유로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냉매의 압력이 강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의 유로가 비교적 대형화되어 튜브의 공기측이 상대적으로 커서 핀을 설치할 면적이 그 만큼 감소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큰 튜브로 인해 공기측의 압력 강하가 커지므로 많은 장치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냉매의 압력 강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튜브 내의 유로의 수압경을 줄여 상기 서펜타인식 콘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명세서 보정에 의하여 포함된 다중패스형 콘덴서의 경우에는 배플이 헤더 내에 설치됨으로써 단일패스형에 비해 유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로 내의 관로(管路) 저항으로 압력 강하가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 수압경의 크기도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다중패스형 콘덴서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기는 하나 최초 출원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을 감안하면 증기의 입구와 응축물의 출구가 같은 헤더에 있는 다중패스형 콘덴서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할 것이어서 그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의 기술적 사항의 변화여부에 관한 반대되는 사정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명세서의 보정이 그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명세서의 보정과 요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