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등록상표의 'PRO'와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는 식별력이 없으며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2'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판단한 후 그 호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