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은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5조 , 제96조 , 제98조 , 제159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주문
피고가 2000. 12. 2.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1. 11. 7. 주문 기재의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같은 달 9일 원고에게 이송하자 원고가 그 제6조 제2항의 부칙 제2항이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2일 당초 의결대로 재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의 위 각 조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된 법령 위반의 조례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