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1]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5조 제2호 소정의 독점수입권자의 병행수입 방해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벤츠자동차의 국내 독점수입ㆍ판매업자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ㆍ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한 행위와 병행수입업자가 벤츠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결과 사이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된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는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낸 행위 등과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점수입·판매계약에 의한 권리행사 등과 같은 독점수입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병행수입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행위의 외형상 바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권리행사의 의도와 목적, 가격경쟁저해성, 대상 상품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2] 벤츠자동차의 국내 독점수입ㆍ판매업자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ㆍ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한 행위와 병행수입업자가 벤츠사의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위 커미션해당액을 구상받고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벤츠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결과 사이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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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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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
원고,피상고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누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그리고 독점수입·판매계약에 의한 권리행사 등과 같은 독점수입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병행수입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행위의 외형상 바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권리행사의 의도와 목적, 가격경쟁저해성, 대상 상품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