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건축사회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같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③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이 비록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과징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지침상의 기준 및 같은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액수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3] 건축사회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그 경쟁제한성이 위 지침상의 부과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공2001상, 65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원고,피상고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도건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8누12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