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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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1. 선고 99노69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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