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공1996하, 286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