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공1975, 866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공1982, 187)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현동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6. 선고 2000노 14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