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입'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종류·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110),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532 판결(공1986, 76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공1986, 109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