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공1992, 167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피고,상고인
갈현동재건축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9나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한 피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장의 대표권을 정하고, 제13조에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사항과 제22조에서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여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정관이나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 조합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들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총유물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양도담보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총유물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