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판결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