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