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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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2.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등록 없이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무곤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고정2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20%~30% 정도의 공사만을 공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하도급을 준 공사규모 및 횟수, 이러한 범죄로 인한 건설공사비의 증가, 부실공사의 양산 등의 폐해를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것은 그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6.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25,000,000원에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내장 및 단열공사의 전부를 (상호 생략)업체를 경영하는 공소외 1에게 공사대금 559,375,000원에 하도급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위 공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고, 2. 피고인 2 회사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각 하도급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 법 제29조 제1항 본문 :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법 제2조 제5호 :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항 :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 제1항 본문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4항 본문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9조 제1항의 하도급의 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조항 소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 제2조 제5호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고 진술(수사기록 117쪽)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위 공소외 1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외 1이 법 제29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1이 위 조항에서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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