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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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증언 및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검 사

이성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정지화면 사진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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