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고정4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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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농작물을 경작하던 제3자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자신의 농작물을 심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정당하게 경작 중인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검 사

성병규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권기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지번 1 생략)(전) 1,260㎡, 같은 리 (지번 2 생략)(답) 650㎡, 같은 리 (지번 3 생략)(답) 381㎡의 위 세 필지 실제 소유자 공소외 6(망)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피고인 소유임에도, 마치 피해자 공소외 1이 1991. 3. 15.경 위 공소외 6의 누나 공소외 3(망)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처럼 칠곡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1. 10. 20.경 위 세 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칠곡경찰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이 나자 이에 항고하여 그 소유권 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07. 3. 20. 시간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소재 피해자 소유 (지번 1, 2 각 생략)번지 총 1,900㎡가 피고인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두 필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공소외 4 등 2명이 경작하고 있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 엎고 이랑을 낸 후 농작물(들깨 등)을 심어 놓아 위력으로서 고소인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4, 5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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