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타인의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위 보험모집인 소속 영업소 소장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위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이 위 타인 대신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 13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공1993상, 216)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6.부터 1998. 4.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8.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의사실은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1) 보험기간은 1996. 7. 12. 16:00부터 2001. 7. 12. 16:00까지, 보험금은 교통사고 사망시 금 140,000,000원, 보험료는 매월 215,000원, 피보험자는 소외 3,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하는 직장인상해보험계약과 (2) 보험기간은 1996. 7. 12. 16:00부터 2001. 7. 12. 16:00까지, 보험금은 운행중 상해 사망시 금 30,000,000원, 보험료는 매월 금 56,620원, 피보험자는 위 소외 3,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하는 가족사랑운전자보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수익자가 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수익자는 원고임이 분명하고 피고 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사무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소외 3은 1996. 8. 5. 06:10경 김천시 어모면 어모주유소부터 김천방면 50m 지점 국도상에서 대구 7루8743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소외 3이 위 일시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3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믿은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7. 12. 피고 회사의 모집인인 소외 1을 만나 그의 권유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들을 작성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란은 위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위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원고의 말만 듣고 피고 회사 (이름 생략)영업소장 소외 2의 묵인하에 위 망인 대신 서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날 이 사건 각 보험료로 금 272,220원(직장인상해보험 보험료 금 215,600원+가족사랑운전자보험 보험료 금 56,6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위 소외 3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에게 서면동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대부분이 평소에 하는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위 소외 3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위 소외 3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믿은 각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1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손달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신기계 제작소가 곳곳에 설치한 승강기 및 주차기의 사후수리 및 보수업무를 맡아 보면서 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여 원고나 위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종업원 전체에 대하여 그들을 피보험자로 함에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인별로 이 사건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을 채용하게 되자 1996. 7. 12. 위 망인으로부터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함에 동의를 얻은 후 위 소외 1을 통하여 그녀에게 위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그녀와 함께 피고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들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 위 청약서들을 피고 회사 (이름 생략)영업소에 가지고 가니 위 영업소 소장인 위 소외 2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위 소외 1이 "다른 보험모집인들도 피보험자 대신 서명하는데 나( 소외 1)도 피보험자인 위 망인 대신 서명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가 보는 앞에서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망인대신 서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 1과 영업소장인 위 소외 2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위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설명하고 위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망인의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망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이 위 망인 대신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 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믿은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액인 금 170,000,000원(직장인상해보험 금 140,000,000원+가족사랑운전자보험 금 30,000,000원)에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금 153,000,000원(금 170,000,000원×0.9)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