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와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는 해당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해당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