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변론종결
2011.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