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6. 11. 19. 선고 85구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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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의 수리가 기속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신고가 유선 및 도선업법,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판단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 고

김득만

피 고

부산직할시장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5.10.8. 원고의 유선업영업구역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유선업경영신고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송도 수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되어 있는 6.94톤짜리 기선 명산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1985.3.16.경 피고에게 영업구역을 위 선박의 항행구역으로 하여 유선업경영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1985.5.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 선박의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제9구로 확장 변경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게 되자 같은해 8.6. 피고에게 위 유선업의 영업구역을 평수구역 제9구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 위 영업구역변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5.10.8. 그 수리를 거부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수리거부처분의 적법여부

(1) 먼저 유선업의 경영신고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유선 및 도선업법도선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유선업의 경영신고에 관하여, 유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경영신고서에 ① 영업구역도면 1부,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배에 한한다), ③ 선부 및 인명구조 요원명단(인명구조요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영업개시 7일전까지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에 의하여 경영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일전까지 소정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첨부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개서하거나 재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은 유선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와 인원에 관하여 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유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위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① 유선이 30척 이하일 때에는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 ② 승선정원이 7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2개 이상의 구명부환, ③ 승선정원이 10인 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④ 유선의 안전한 계박설비와 승가정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같은시행령 제9조에서는 유선업경영자가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으로서 ① 유선 30척까지는 1인 이상을 두되, ② 그 자격요건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양경찰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유선업의 영업구역에 관하여는 위 법 제5조 제2호에서 영업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선장의 위치가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및 같은조 제4호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각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유선업경영신고사항변경신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선박검사증서), 을 제5호증(유선업경영신고사항등 변경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 정종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 10명으로 구성되어 10척의 유선을 보유하고 있는 유선조합에 소속되어 위 유선 1척으로 유선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조합은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대로 비상구조선 1척과 자격을 갖춘 인명구조요원 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의 위 유선은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대로 구명부환과 구명줄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유선의 항행구역범위내에서 영업구역변경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구비한 신고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의 위 유선은 개항질서법 제4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공고한 항내항법 및 묘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송도 수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에 한하여 운항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계내에서의 운항의 제한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유선의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유선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또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제한이 유선업의 영업구역제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유선업법상의 유선업은 가까운 항내나 강에서 잠시 유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지 먼 바다까지 나가서 유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전라남도 고흥까지 유선이 운항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도 없으므로, 유선의 안전상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유선업법상의 유선업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고주장과 같이 가까운 항내나 강에서 잠시 유락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유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같은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새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를 하면 수리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당한 결과로 된다), 그렇다면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신고가 위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 판단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유선의 안전상 위험을 내세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법과 시행령은 그 소정의 인명구조용 장비와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면 유선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위 법과 시행령에 정한 변경신고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위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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