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가 1976. 6. 30. 고지한 관세 58,140,8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당연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1. 관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n2. 과세관청의 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주 문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76. 6. 30. 고지한 관세 58,140,87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청구로서 위 관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 유
피고는 우선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니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청구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인 이상 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법소정의 소원등 불복신청절차를 일체 경유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이건 예비적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이라함은 외국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건 선박의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반입한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원고가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수입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그것을 수입이 아니라고 한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요지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이 위선박에 대한 원고의 국적내지 소유권취득 사실의오인 또는 과세대상되는 법률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 되려면 그속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주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198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