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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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증여가 유효한 증여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사후에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1. 30. 선고 2000가단12925 판결

변론종결

2004.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같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피고 1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28. 접수 제201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같은 목록 기재 제4 내지 7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3. 4. 19.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인 금 53,098,1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경위

(가)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정 3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① 1974. 6. 29.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와 ②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436㎡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436㎡가 같은 날 대지로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되었고(그 분할등기는 1993. 12. 21.에, 지목변경등기는 1994. 11. 28.에 각 경료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는 1996. 4. 4.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그 분할 등기는 1996. 4. 17. 경료되었다).

(나) 한편,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3,100㎡(이 사건 분할 전 답이라 한다.)는 1994. 5. 3.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1937㎡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1937㎡는 1995. 3. 16. 이 사건 제5, 6, 7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그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6,870/6,900 지분과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각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6,870/6,900 지분에 관하여는 197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과 원고 공동 명의로(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0/6,900 지분에 관하여는 1975. 8. 7. 소외 2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는 1976. 4. 3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과 그의 조카며느리인 소외 3 공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망 소외 4는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인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1975.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28. 접수 제20137호로 1982.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1976.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상속관계

(가) 위 소외 1은 1991. 7. 31. 사망하였는데, 1997. 4. 24. 일본국 우라와 가정재판소에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모두 원고와 소외 5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소외 4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01. 9.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1과 자녀들인 피고 2, 3, 4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나.  판 단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4는 망 소외 1 및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로부터 망 소외 4가 망 소외 1 및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제2 부동산 상에 낡은 가옥이 들어서 있자 1974. 6.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분할하여 대지로 등록전환한 후 당시 거주할 곳이 없던 망 소외 4에게 1974년경 그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준 사실, 그 즈음부터 망 소외 4는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소외 4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과는 달리 망 소외 1이 망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3 내지 7 부동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6, 17호증, 갑 제5호증의 3, 5, 6, 7, 14,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을 제 1호증의 8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 소외 4는 망 소외 1이나 원고,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이하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로부터 망 소외 4가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각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터잡아 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8,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호증의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 8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4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 소외 4가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먼저,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 소외 4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부분을 넘어서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1976년경부터 경작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소외 4는 그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한편 을 제1증의 8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망 소외 4는 망 소외 1로부터 경작료로 소외 3에게 매년 쌀 2가마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답의 경작만을 허가받아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7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점유하게 된 것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2003. 4. 19.자 매매계약 체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3. 4.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인 금 53,098,1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4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김영호,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 4 내지 7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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