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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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한 결정이다.

  •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해당 처분을 인가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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