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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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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