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AI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한 결정이다.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해당 처분을 인가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