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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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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