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누1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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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인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변론종결

2005.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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