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인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변론종결
2005.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