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 종기가 지났고, 처분의 잔존으로 인한 별도의 법률상 이익 침해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행정청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명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 고
광주직할시장
변론종결
1991. 3.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건축사 면허를 받아 성림○○○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를 하여 오는 자인데, 피고가 1990.8.24.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8.29.부터 10.28.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종기가 경과되었다면, 위 처분의 잔존으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처분의 잔존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