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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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웅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덕배

변론종결

2025. 7. 10.

판결선고

2025.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5. 1. 21. 2024당11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물품의 명칭: 마스크

3)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20. 1. 23.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1042655호)에 게재된 스포츠 마스크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

2019. 7. 31. '네이버 F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마스크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17(갑 제6호증)

2020. 9. 11. '네이버 F (인터넷주소 2 생략)'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게재된 마스크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4. 4.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 비교대상디자인 1, 2 및 4의 결합,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4당1171호로 심리한 다음, 2025. 1. 2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마스크'로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지배적인 특징 및 심미감이 달라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마스크'이고,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스포츠 마스크'이며, 선행디자인 3, 17의 대상 물품은 '마스크'이다. 위 각 물품은 그 명칭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은 ① 상·하 2단으로 형성되되 상단은 얼굴을 가리고, 하단은 목을 감쌀 수 있도록 가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점, ② 상단 양 끝이 동그랗게 솟아오른 점, ③ 하단의 좌·우 끝단에 마스크를 고정시키기 위한 매직 테이프(소위 '벨크로' 또는 '찍찍이')가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단의 중심부에 수직방향으로 촘촘하게 박음질된 직선이 형성되어() 아래 ④의 새부리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7에는 이러한 구성이 찾아지지 않는 점,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단의 좌·우측이 직각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비스듬히 올라간 형상인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이 완만한 곡선에서 평평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상인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코와 입 부분에 통공이 형성되고 가운데 부분이 압착 결합되어 앞으로 돌출된 '새부리'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코와 입 부분에 절개된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돌출되지도 않아 위와 같은 '새부리'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귀걸이 형상이 반월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귀걸이 형상이 절개된 형상인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코와 입이 앞으로 돌출된 부분과 하단 중심부의 수직방향 박음질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평하지만, 선행디자인 17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구겨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4)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의 차이점 ③, ④, 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단이 완만한 곡선 및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의 코와 입 부분에 통공이 형성되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상단 양 끝이 동그랗게 솟아오르되 귀걸이 형상이 반월형이어서 전체적으로 '개구리 형상'이 연상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코와 입 부분에 절개된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귀걸이 형상도 절개된 형상을 띠고 있어 그와 같은 '개구리 형상'이 연상되지 않아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킨다.

나) 또한 차이점 ①, ②, ④, 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깔끔하고 정돈된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17은 구김이 가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개된 귀걸이 형상과 코, 입 부분에 절개된 구멍이 형성된 점으로 인해 상이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개구리 형상'이 연상되고, '깔끔하고 정돈된 심미감'을 주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창출한 것이어서 그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개구리 형상'은 선행디자인 17에서 공지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의 차이점 ②, ⑤, ⑥은 모두 자세히 관찰해야 보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차이점 ①, ④는 선행디자인 1 또는 3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7의 코와 입 부분의 절개된 구멍 및 절개된 귀걸이 형상을 보면, 선행디자인 17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형상인 '개구리 형상'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차이점 ②, ⑤, 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깔끔하고 정돈된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는 요소이지 이를 단순히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1, 3, 17이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 및 용도를 가지고 완성되어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들을 결합,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창작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마스크에 관한 디자인임.

2.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3.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좌측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마스크에 관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복잡한 선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정한 직선 및 곡선을 이용하여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컴팩트한 느낌을 강조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끝 -

[별지 2]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등

1. 선행디자인 1

1. 재질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및 폴리우레탄임.

2. 본 디자인은 스키, 낚시, 등산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얼굴, 목 등을 찬바람과 냉기로부터 보온을 위해 사용되거나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스포츠 마스크이며, 정면에는 다수 개의 구멍이 뚫려있어서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음.

3. [참고도면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디자인의 안쪽에는 귀를 걸 수 있는 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벨크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편리함.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1] 은 본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2] 는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3] 은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4] 는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5] 는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6] 은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1.7] 은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면 1.1] 은 본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참고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스포츠 마스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참고도면 1.1]

2. 선행디자인 3

3. 선행디자인 17

- 끝 -

원고는 특허심판원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였던 비교대상디자인 1, 3을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인 1, 3으로 각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 2, 4 내지 16(네이버 F, 등록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미국특허공보 등에 2009. 7. 18.부터 2020. 8. 25. 사이에 게재된 마스크, 넥워머, 목토시 디자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선행디자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선행디자인 17을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에 나타난 여러 마스크 디자인 중 피고가 '선행디자인 17'로 특정한 마스크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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