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AI 판결 요약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고법원은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청구인의 항고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제1심 심판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고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한다.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