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
AI 판결 요약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의 자금을 관리하며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를 고려하되,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익금을 추징하였다.
1. 안마시술소의 토지 및 건물을 명의수탁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하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과장)은 2010. 2. 4. 실제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매수한 속초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들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3(2011. 4.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공소외 4(2011. 12. 31.경부터 2012. 4. 3.경까지)와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공소외 5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5를 40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에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공소외 6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공소외 8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배당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