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수용된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공탁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n2. 공탁금출급권의 소멸시효는 공탁 시부터 진행하며, 채권자가 공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여 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권이 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들은, 피고가 1992년경 속초시 조양동 (지번 1 생략) 도로 43㎡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30㎡(수용전 지목은 답이었음,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합계 금 491,950,340원을 공탁하였는데, 사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해당 공탁금 32,629,540원에서 원고들의 공유지분(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어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출급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공탁한 1992.5.22.경부터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2003.11.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탁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