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B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경 위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F, G, H 등 3명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외래환자기록, 의무기록지,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